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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LINE-HEIGHT: 1.2"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8pt">'치매환자 가족 휴가제' 도입</SPAN><BR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6pt">연간 6일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위탁</SPAN></STRONG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</SPAN><STRONG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'경증 치매'도 혜택전자바우처로 결제 </SPAN><BR><BR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복지부, '사회서비스 이용·이용권 관리 법률 施規' 개정안 입법예고</SPAN></STRONG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치매 노인을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한 '치매환자 가족 휴가제'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.</SPAN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'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'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.</SPAN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이 '치매환자 가족 휴가제'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인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 정도 맡기고, 가족은 잠시나마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, 새로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는 경증치매(5등급) 노인 5만명의 가족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.</SPAN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은 치매가 환자 뿐 아니라 간병을 하는 가족에게도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.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약 57만 명으로 추정되며 오는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.</SPAN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이 제도는 치매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치매환자 보호자들의 고통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.</SPAN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신청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두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중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다. 6일을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2∼3일씩 나눠 쓸 수도 있다.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에서 하루 몇 천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.</SPAN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정윤순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"이 달 중 자세한 신청방법과 본인부담금, 이용 절차 등을 확정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</SPAN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다음은 치매환자 가족휴가제의 이용 방법.</SPAN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<STRG>◇가족휴가제 이용 대상= 몸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(1∼4등급) 약 35만 명 중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가족이 대상이다. 기존에는 증세가 심하지 않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7월 치매등급제가 확대 개편되면서 새로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경증치매(5등급) 노인 5만 명의 가족도 혜택을 받게 된다.</STRG></SPAN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<STRG>◇이용기간과 비용= 연간 최대 6일이다. 한 번에 6일을 모두 사용할 수도, 2박 3일씩 두 번에 걸쳐 사용할 수도 있다. 하루에 5000원∼1만원 가량(시설 전체이용료의 약 15%)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은 기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처럼 전자바우처로 결제된다.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이 바우처 한도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. 장기요양 1등급은 올해 매월 약 118만 원의 전자바우처를 받는데, 가족휴가제를 위한 바우처 30만원 가량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.</STRG></SPAN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<STRG>◇치매환자가 머무는 시설= 환자들은 치매 전문요양사가 있는 단기보호시설에 머물게 된다. 요양사는 치매환자 돌봄 교육을 약 80시간 이수해야 한다. 요양사는 치매환자의 세면, 식사, 옷 갈아입기, 이동 등 기본적인 활동을 돕고, 의사소통과 심신 안정 등의 활동도 지원한다. 시설은 환자 5명당 90m²이상 규모여야 하고 별도의 물리치료실을 갖춰야 한다. 환자 개개인에게는 6.6m²이상의 침실을 제공해야 한다.</STRG></SPAN></P><BR> <P style="LINE-HEIGHT: 1.2"><SPAN style="COLOR: rgb(0,0,0); FONT-SIZE: 12pt"><STRG>◇신청방법 등 이용 절차=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.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이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</STRG></SPAN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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