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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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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지원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-12-26
조회수 1560
첨부파일

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

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재가 및 요양시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

O 지원내용
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

-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

* 애국지사 본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▶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의 80%

* 기타유공자 본인 및 수권 부모·배우자 ▶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40% 또는 60%

*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 ▶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60%

O 신청대상

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 정도 기준에 해당하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
상 요양등급(1~5등급)을 받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

O 신청절차

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분이 해당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자격요건 및

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(국민건강보험공단)를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일부

(40%/60%/80%)를 환급

1) 신청방법 : 방문

2) 신청장소 : 보훈지(방)청 -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

O 문의

보훈상담센터 ☎ 1577-0606

O 사이트

국가보훈처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자료실

http://www.mpva.go.kr/bovis/serv141_list.asp

<접속경로>

국가보훈처 홈페이지 → 보훈지원 →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→ 자료실 → 일반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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