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
개정(’10.1.25 공포, ’10.4.26 시행)됨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< 노인복지법 개정 주요내용 >
○ 요양보호사 등급 : 1·2급 → 단일등급으로 통합
○ 자격증교부 : 교육이수자 자격증발급→교육이수+시험합격자자격증발급
○ 교육기관 설립 : 시·도지사에 신고→ 시·도지사가 지정
○ 경과조치 : 개정법 시행(‘10.4.26) 당시 교육과정(이론, 실기, 실습)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
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교부<부칙 제2항>
<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>
○ 경과조치<부칙 제2항>관련 시·도 조치사항
- ’10.4.25일까지 교육과정(이론,실기,실습)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
종전규정(법령 및 지침)에 따라 관련서류 심사 결과 정상 수료로 인정되면 자격증을 교부
- ’10.4.26일이후 교육과정(이론,실기,실습)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
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
- 교육기관은 교육생 모집 및 수강등록 안내(지침14~15쪽 및 붙임16참조)시에
위 사항도 함께 안내토록 하여 정보제공 미흡(잘못된 정보 제공) 등으로 인해
불이익을 받는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