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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자동 청구율 적용 사항 변경 안내
작성자 이미선 등록일 2019-01-04
조회수 896
첨부파일

RFID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안내

배경

급여제공기록의 편의성 제고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

전자기록 방법인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(RFID)을 운영

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자동청구율(청구활용률) 75% 이상인

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비용 지급(18.7.~)

현재 RFID시스템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료시간 등을 전송하고

이를 활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활용률에 포함

일부 재가기관의 편법 운용사례가 확인되어 청구활용률 산정

기준 강화 필요

변경되는 사항

종료 미전송 건 자동청구율 제외 19.3월 급여제공분부터(4.1 이후 청구분)

현재

자동청구율이 75%이상기관은

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

(, 상세심사 대상 건 제외)

-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 등 수정 후

급여비용 청구시 청구활용률 포함

변 경19.4

좌동

-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 등을

직접입력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

청구활용률 제외

(null)

RFID 자동청구율(=청구활용률)이란?

RFID 자동전송 내용을 청구시 활용한 비율

<예시> 총 서비스 건수(500) 자동청구건수(315) 직접입력건수(185) 인 경우 자동청구율 63.0%

RFID 자동청구 건수(B)

× 100

급여비용 총 청구 건수(A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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