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경
❍ 급여제공기록의 편의성 제고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
전자기록 방법인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(RFID)을 운영
→ 참여율 향상을 위하여 자동청구율(청구활용률) 75% 이상인
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비용 지급(18.7.~)
❍ 현재 RFID시스템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료시간 등을 전송하고
이를 활용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활용률에 포함
→ 일부 재가기관의 편법 운용사례가 확인되어 청구활용률 산정
기준 강화 필요
변경되는 사항
❍ 종료 미전송 건 자동청구율 제외 19.3월 급여제공분부터(4.1 이후 청구분)
현재 |
자동청구율이 75%이상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(단, 상세심사 대상 건 제외) |
-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 등 수정 후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활용률 포함 |
변 경〈19.4월〉 |
좌동 |
-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 등을 직접입력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활용률 제외 |
◆ RFID 자동청구율(=청구활용률)이란? ❍ RFID 자동전송 내용을 청구시 활용한 비율 <예시> 총 서비스 건수(500) 자동청구건수(315) 직접입력건수(185) 인 경우 자동청구율 63.0% |
RFID 자동청구 건수(B) | × 100 |
급여비용 총 청구 건수(A) |